ENFORCEMENT HISTORY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 제3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시ㆍ도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지역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 ·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0조 ·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 제11조 · 학생맞춤통합지원
- 제12조 · 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 제13조 · 교원 등에 대한 연수
- 제14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 제15조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6조 · 정보의 요청 등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