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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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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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
3.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서
4.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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