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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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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