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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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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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서
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다.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2.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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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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