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상풍력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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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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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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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단의 설치제11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2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13조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제15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제21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제2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착공 등 신고제31조 준공인가제32조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제34조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6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제37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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