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상풍력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1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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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단의 설치제11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2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제13조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제15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제21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제2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착공 등 신고제31조 준공인가제32조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제34조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36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제3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39조 국제협력 추진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제41조 수산업 등의 지원제4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 에너지 전환의 지원제44조 보고 및 조사제45조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제46조 업무의 위탁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양벌 규정제51조 과태료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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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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