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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3-26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추진단의 설치
제11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
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제14조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5조
예비지구의 지정해제
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7조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8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제21조
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착공 등 신고
제31조
준공인가
제32조
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제33조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제34조
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6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제37조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3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39조
국제협력 추진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제41조
수산업 등의 지원
제42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조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44조
보고 및 조사
제45조
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제46조
업무의 위탁
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양벌 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제7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