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전자정부법해상풍력전담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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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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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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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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