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성평가준비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환경성평가준비서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평가항목등평가협의회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환경성평지역환경성평가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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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1.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3.토지이용계획안
4.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1.요약문
2.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4.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6.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7.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8.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및 이에 대한 평가
9.종합평가 및 결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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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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