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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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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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
2.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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