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2.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4조(보고 및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전담기관사업"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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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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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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