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2.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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