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설계안의 개요
2.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특성
3.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 등에 따른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②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설계안의 개요
2.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특성
3.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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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제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제7조 · 환경성평가준비서 등제8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