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5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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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설계안의 개요
2.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특성
3.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 등에 따른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②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설계안의 개요
2.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특성
3.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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