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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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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업자등록증명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감리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감리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