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간호사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등(이하 "진료지원수행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병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의사인 위원과 간호사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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