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동서명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