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요건: 2026년 1월 1일
3.제6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2026년 1월 1일
4.제8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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