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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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제9조 ·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제10조 ·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 ·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제12조 · 공동서명시스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