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간호사
2.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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