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7조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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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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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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