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6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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