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9조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교육 확인서(이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③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급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신청 인원 및 이수 인원
2.교육수료증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3.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및 「간호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이수 요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 승인 및 변경 승인의 지원 업무
2.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에 관한 접수 및 관리 업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한 제4항 각 호의 업무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