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3.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수술 지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하 "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등의 종류와 전문간호사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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