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1조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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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간호사등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의 전문 분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간호사등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의 전문 분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간호사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전문간호사인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2.진료지원전담간호사인 경우: 임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③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따라 전문간호사등의 업무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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