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5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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