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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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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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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