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제4조 ·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제5조 ·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제6조 ·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제7조 ·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