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1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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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
3.「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5.「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6.「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1.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
2.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습협약기관
3.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④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교과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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