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분석결과 등록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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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결과는 지체 없이 지원요청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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