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게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제1항에 따른 전자 게시물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검색어와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검색어 및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은 공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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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