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증거분석관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분석관을 1명 이상 지도과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증거분석관은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