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증거분석관의 배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분석관을 1명 이상 지도과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증거분석관은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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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