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 등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이라도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나 수집ㆍ분석한 디지털 증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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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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