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별 이미지 파일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선별 수집된 증거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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