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21조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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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제11조 수집 방법제12조 선별 이미지 파일 등의 등록제13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제14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원칙제1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16조 분석보고서 작성제17조 분석결과 등록ㆍ통보제18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제19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제21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3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제4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제5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의 선발제6조 증거분석관의 배치제7조 지원요청제8조 과잉금지원칙 준수제9조 수집ㆍ분석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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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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