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1.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