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1.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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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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