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과잉금지원칙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모든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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