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는 수집한 때로부터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 또는 폐기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제5조 ·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의 선발제6조 · 증거분석관의 배치제7조 · 지원요청제8조 · 과잉금지원칙 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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