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피조사자 등을 참여시켜 선거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피조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수집 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증거분석관의 주도하에 피조사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 : 무결성 입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조사자와의 관계5. 그 밖에 진정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에 따라 확인(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④정보저장매체의 피조사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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