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1항에 따라 삭제ㆍ폐기하는 경우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폐기일자,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용량 및 게시물 건수 등 폐기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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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