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제1항에 따라 삭제ㆍ폐기하는 경우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폐기일자,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용량 및 게시물 건수 등 폐기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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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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