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8. 5. 21., 2024. 1. 12.>1.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유관기관(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증거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4. 삭제 <2024. 1. 12.>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증거분석관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1.>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증거분석관의 근무이력 및 전문교육 이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2022. 12. 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