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의 선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8. 5. 21., 2024. 1. 12.>1.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유관기관(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증거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4. 삭제 <2024. 1. 12.>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증거분석관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증거분석관의 근무이력 및 전문교육 이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2022. 12.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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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