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문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각급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3.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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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