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3조 (예산집행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감사1과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3. 12. 26.>
위원회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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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