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9조 (담당자의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