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법정민원 : 법령의 규정에 따름2. 질의민원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14일 이내나.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 7일 이내3. 건의민원 : 14일 이내4. 기타민원 : 즉시(다만, 각급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5. 고충민원 : 7일 이내(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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