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7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 : 감사1과장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감사담당 부서의 장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처리를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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