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민원1) "법정민원"이란 법령ㆍ훈령 등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2) "질의민원"이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급위원회 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3) "건의민원"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4)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각급위원회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각급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나. "고충민원"이란 각급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각급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나. 각급위원회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다. 각급위원회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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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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