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8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1. 기타민원의 경우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