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1. 감사1과장, 총무과장2. 민원처리부서의 장,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법제국 소속 4급 또는 5급 직원3.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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