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0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소속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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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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