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08-06-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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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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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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