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8-06-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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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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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