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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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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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