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4조 (심사협의체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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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제4조 · 심사협의체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협의체의 운영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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