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1훈령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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